유용한 생활 정보

일상생활 속 신고 포상금

빠방이s 2024. 4. 26. 07: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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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배꽁초투기

- 담배꽁초로 인해 화제가 나거나 사람이 다칠 수 있으므로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줄 수 있다.

- 장소, 상활을 사진, 동영상을 찍어 안전신ㅁ누고 사이트 또는 앱에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.

- 포상금 : 3천원 ~ 5만원

 

혐금영주증 발급 거부

-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신고 가능하다.

-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뒤 사업주 임의로 발급을 취소하면 신고가 가능하다.

- 홈텍스 어플에서 상담제보를 통해 발급거부신고 후 양식 작성.

- 포상금 : 발급 거부금액의 20% + 소득공제

 

가품(이미테이션) 판매

- 위조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할 시, 과태료가 부과된다.

- 산업재산침해,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.

- 포상금 : 최소 300만원 ~ 최대 1000만원

 

음주운전

- 음주운전 차량을 보면 정확한 시간과 장소, 차종, 차량번호를 확보하여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.

- 음주차량이 검거되면 포상금이 주어진다.

- 포상금 : 최소 3만원 ~ 최대 300만원

 

쓰레기 무단 투기

-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무단 투기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앱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 사진을 업로드 하면 된다.

- 위반자가 과태료를 납부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.

- 포상금 : 무단 투기자 과태료의 20%

 

불법주차

- 교차로, 코너모퉁이 5미터 반경은 주차 금지구역으로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주차위반사항을 신고 가능하다.

- 포상금 : 신고건당 마일리지 적립, 우수적립자 선정 시 상품권 지급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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