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용한 생활 정보

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

빠방이s 2024. 4. 25. 07: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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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린생활시설

- 표제부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적혀있다면 확인이 필요하다.

- 주거용으로 사용되지만 실제 건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인 곳을 주의해야 한다.

-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우며, 전세 자금 안정성이 떨어지는 편이다.

 

가등기

- 갑구에 가등기라고 적혀있다면 조심해야 한다.

- 곧 집주인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.

- 매매 또는 전월세 계약 시 위험할 수 있으며 확인이 필요하다.

- 계약 시 집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.

 

신탁 

- 갑구에 신탁이라고 적혀있다면 조심해야 한다.

- 집주인이 건물 소유주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.

- 신탁회사 동의 없이 계약 진행 시 사기 위험이 있다.

- 신탁회사의 임대차 승낙동의서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.

- 동의 ㅇ벗이 계약하면 내가 불법점유자가 될 수 있다.

 

압류, 가압류

- 갑구에 압류 또는 가압류가 적혀있다면 조심해야 한다.

- 집 주인이 돈이 없음을 의미한다.

- 집 주인이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아서 이 집을 법원에 넘긴 상태이다.

 

임차권등기명령

- 을구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적혀있다면 조심해야 한다.

- 집 주인이 이전 세입자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.

- 반드시 이전 세입자의 임차권등기 절차가 모두 끝난 후에 계약을 진행하도록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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